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공휴일 유급 보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41%만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되었다면, 상용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대판 2004다 66995).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형태로 프리랜서를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프리랜서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하루치의 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무 시 8시간 기준으로 50~10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 A에게 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 5만원)과 휴일근로수당(16만원)을 더해 총 21만원의 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공휴일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와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유급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1일 분의 임금(시급 X 휴일근무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보장해야 해요.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데요.
이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휴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다면 둘 중 하나만 유급이에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날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05.25).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