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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장단점 비교하고 사업장에 맞는 제도 선택하세요!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차이)

2024-09-25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 퇴직급여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쉽게 혼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장단점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퇴직금, 퇴직연금 장단점 비교하기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내 자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체불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자산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

하지만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지급 주체가 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수급권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장점 사용자의 자산유동성 증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부담 절감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안정
단점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불안정 사용자의 자산유동성 감소
퇴직연금교육 실시 의무 발생

퇴직금과 퇴직연금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2. 퇴직연금제도 장단점 비교하기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장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영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통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이 안정된 사업장일 경우
  • 오랜 기간 근속하여 승진 기회가 많을 경우
  • 연봉인상률이 높아 퇴직 시 임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일 경우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단점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통해 자금을 적립 및 운영하되,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된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추가 입금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준을 높이려면 연봉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장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초기 적립금 수준이 낮더라도 투자를 통해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와 같이 사내에서 운영하는 제도 등에 의해 추후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
  • 연봉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투자에 자신있는 근로자 경우
  • 이직이 잦은 근로자일 경우

임금피크제 자세히 알아보기 >>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IRP 계좌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근로자라면 IRP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단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투자 손실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연금제도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따라서 노사는 각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 수령 조건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IRP 제도를 사용 중이라면 DB, DC형과 동일한 수급 요건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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