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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변경사항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2024-03-05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27.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통계청은 다양한 육아 관련 복지제도의 확대가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2024년부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출산·육아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주목할 만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2024.01.01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 ~ 450만원이며, 7개월 이후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1개월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50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최대 350만원 최대 70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8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최대 450만원 최대 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히 알아보기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확대(2025.02.23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1일 6시간 근무가 허용되며, 사용자는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4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포함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가산기간 확대(2025.02.23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이용 가능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까지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현행 2025년 02월 23일
자녀나이 기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최대 3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

4.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급여지급·사용기간 확대(2025.02.23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산모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기존에 배우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어납니다.

신청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며,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도 최초 5일분만 지원하던 것이 전체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현행 2025년 02월 23일
휴가 일수 10일 20일
휴가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급여지원기간 최초 5일 휴가전체 기간(2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3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1.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

5.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고용안전 장려금✨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일반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30만원+1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인수인계이후 1개월 지급액
지원 금액 월 120만원 월 80만원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개정된 육아·출산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조직에서 임산부 및 배우자 육아 지원 제도를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장려금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육아휴직·임산부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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