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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변경사항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2024-03-05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27.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통계청은 다양한 육아 관련 복지제도의 확대가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2024년부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출산·육아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주목할 만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2024.01.01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6+6이란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내용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6(부)+6(모)를 의미합니다. 이때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 ~ 400만 원입니다.

합계
1개월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50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최대 350만원 최대 70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8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최대 450만원 최대 9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히 알아보기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확대(2024.07.01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1일 6시간 근무가 허용되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현행에서는 사용 가능 기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2024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예정입니다.

2023년 현행 2024 예정
기준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 36주 이후(임신 후 252일 이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 임신 32주 이후 (임신 후 224일 이후)

이때,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하였더라도 32주 이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 청구권이 없는 '임신 후 12주 초과 ~ 32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내 12주 초과 32주 미만 32주 이후
법으로 보장 사업주 재량 법으로 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자세히 알아보기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가산기간 확대(2024.07.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후 근로자는 주당 15 ~ 35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이때, 단축 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보다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합니다.

현행에서 육아기 기준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현행 2024 예정
자녀나이 기준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세히 알아보기 >>

4.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급여지급·사용기간 확대(2024.07.01 시행)

배우자 출산 휴가란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는 10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10일분, 즉 전체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사용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현행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1회만 분할 사용 가능했다면 개정된 2024년에는 분할 사용 횟수가 3회로 확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현행 2024 예정
급여지원기간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 지원 휴가전체 기간(10일) 출산휴가 급여 지원
분할 사용 횟수 1회 3회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1.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5.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고용안전 장려금✨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역시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일반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30만원+1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인수인계이후 1개월 지급액
지원 금액 월 120만원 월 80만원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출산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장려금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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