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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무엇인가? 산정 방법과 수당 알아보기 (+ 연장근로사전승인제도)

2023-12-05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다른 근무 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연장근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근로자는 52시간(휴게시간 제외)의 근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보다 근무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신청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보다 근무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특별연장근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보다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일반근로자에게는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연소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1일 1시간 & 1주 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근로자가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40시간(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5시간)입니다.

*연소근로자: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산부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임부와 산부를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부(임신 중)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산부(산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진행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시급이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ex: 209~243시간)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중, 휴일 · 야간 근로와 겹치는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00% 가산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연장근로한 만큼의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지급 계산식: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시간

5.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사전에 미리 관리자에게 연장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승인을 진행하여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관리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제도에 대해 인지를 시켜야합니다.

위와 같은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은 체계적인 연장근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근로 관리하기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연장근로 시간을 직원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샤플에서는 직원별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초과근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샤플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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