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고용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바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감단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승인요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감단직 또는 감단직근로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감시적근로자란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감시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속적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수리 기사와 같이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수리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휴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을 느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하지만 야간근로와 연차휴가 등의 조항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는 다음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 감시적근로자 승인요건
①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노무 종사자일 것
② 감시적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을 것
③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된 격일제 근로자일 것
④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⑤ 감시적근로자로서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의 휴게·휴무 조건은 보장할 것
▪ 단속적근로자 승인요건
① 간헐적, 단속적 업무 종사자일 것
②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일 것
③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④ 단속적근로자로서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의 휴게·휴무 조건은 보장할 것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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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실태를 파악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 방문과 당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승인일(인허가 결재일)로부터 발생합니다.
Q. 격일제 근로자도 감시단속적근로자인가요?
A. 격일제(24시간 교대제)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사용 양상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해당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면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6항).
Q.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과 구체적인 근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 규정과 근로계약서, 구체적인 근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근기 68207-2917),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책임과 수행이 강제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어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651).
지금까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개념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적용제외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이번 글을 통해 감시단속적근로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