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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52시간제, 필수 확인사항 5가지 알아보기

2024-06-10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해 주52시간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주52시간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52시간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단 근로자가 사용한 유급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알아보기 >>

Q.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어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4일간 1일 13시간씩 근무한 근로자 A

dev
요일
근무시간 13 13 13 13 -

근로자 A의 1주 총근로시간은 52시간(13시간X4일)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A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은 총 20시간(5시간x4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근로자 A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1주 총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즉 사용자는 주52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장근로 자세히 알아보기 >>

Q.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96조, 제97조).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합의했더라도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시간 근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다음 주 근로를 쉬어도 되나요?

A.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의 총근로시간만 정한 후, 그 외의 근무 조건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유연근무제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1일 혹은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산 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세히 알아보기 >>

Q.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사용자는 유연근무제 활용, 특례제도 활용, 근태관리 솔루션 활용 등의 방법으로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통상적인 근무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근무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2024년 기준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

주52시간제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하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규정 알아보기 >>

하지만 위 두 제도는 각각의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근태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에서는 제도 및 정책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초과근무한 시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샤플에서는 연장근로 사전 신청과 승인, 잔여 및 초과시간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주52시간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확인⋅기록하며 주52시간제에 대응해 오셨다면, 샤플과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손쉬운 주52시간제 관리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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