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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 시,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feat. 4대보험, 세금, 퇴직금 등)

2024-08-20

일용직이란 3개월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용직 고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를 FAQ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알아보기 >>

Q. 일용직 고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근로계약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근로계약 체결일,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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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월 단위로 일용근로자의 고용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 정보를 확인하고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다른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건설업 그외 업종
작성 의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내용 임금총액(과세+비과세소득) 보수총액(과세소득), 임금총액

③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이 불분명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지연* 세율 미제출 세율 내용 불분명·오류 세율**
가산세율 0.125%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오류 범위가 총 지급액의 5% 이하일 경우, 가산세율 미적용

Q. 일용직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네, 일용직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계산하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원천징수 세액 = {일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15만원)} X 세율(6%) X 근로소득 세액공제(1-55%)

이때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6조).

일용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세금 징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일용근로자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수년간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78다2089, 1979.01.13).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Q.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⅓ 미만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행할 것

실업급여 대상 일용근로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 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일용직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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