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필수 교육을 의미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 혹은 강사를 초빙하거나 온라인 강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에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의무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교육자료와 참가자 명단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교육 의무와 보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 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는 것으로도 교육의무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교육 이후 교육일지와 사진, 참가자 명단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교육 의무와 보관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필수 교육사항을 모두 포함한 교육이라면 1시간 미만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업장 내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 의무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데요. 단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서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 대상과 이수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과 체험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의무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은 교육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매년 1~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종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현장교육이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용노동부 등 각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정 및 등록하지 않은 곳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필수 교육사항이 누락된 자료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도 교육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 자료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위탁교육한 곳이 적법한 기관인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인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장애인이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라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용자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만 대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이란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게시 및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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