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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의 및 계산법 알아보기 (+ 포함되는 임금 종류, FAQ)

202-03-13

근로자에게 수당 및 보상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다보면 “평균임금의 00일분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이번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간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산정해야 할 사유는 곧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를 뜻하는데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대로 사유 발생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위 계산식을 활용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 사유 발생일: 2024. 03. 01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2,800,000원 + 2,850,000원 + 2,900,000원 = 8,550,000원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29일 + 31일 + 31일 = 91일
  • 평균임금: 8,550,000원/91일 = 93,956원

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및 기간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산정할 경우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전 포함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임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등과 같이 성질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과 같이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로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다.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2.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일수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산정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5조)
  •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2조)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81조)
  •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여기까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간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자에게 규정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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