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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유형, 장단점 알아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

2024-04-23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의 고용을 보장받고,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의미, 장단점, 적용 나이와 유형,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즉,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년은 만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58세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이 있는 업종이거나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년 이후 임금이 감액된다면, 60세 이후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장단점

구분 근로자 사용자
장점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 가능 정년 고용을 안정화하고, 확보한 인건비로 신규 채용 가능
단점 임금 수준 감소 장년직원과 신규직원 간의 세대 차이, 소통 오류 가능성

4. 임금피크제 문제점 (feat. 주의점)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판 2017다292343).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른 차별이 불필요하거나,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임금피크 전후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실천 여부,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여부와 적정성 등을 통해 사용자가 임금 삭감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유형을 변경할 때도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법 알아보기 >>

5.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 유지(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 유지(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의 연장 없이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입니다.

정년을 기점으로 임금 피크 시점을 길게 잡을수록 임금 감액률을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기존정년)
임금 100% 유지 임금감액

▪️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년 전후로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입니다.

  •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 감액

기존 정년까지의 임금은 동일하지만 임금 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연령 57세 58세(기존 정년) 59세 60세(연장정년)
임금 100% 유지 임금감액

  •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 감액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지만, 임금 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연령 57세(기존정년) 58세 59세 60세(연장정년)
임금 임금감액

임금피크제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임금 감액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감액하거나, 제도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액하고 이후로는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예시 특징
단계적 감액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소득감소 충격 완화 가능
감액 후 유지 1년차에 20%
감액 후 유지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소득감소 충격 발생

6.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불이익을 막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장의 퇴직급여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일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며, 임금 감액 비율이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면 해당 시점마다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 퇴직연금 제도일 경우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사용 중인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감소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DB) 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사용 중인 사업장에서는 매년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적립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제도인 만큼,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임금피크제의 개요를 이해하고, 적법한 제도 기획⋅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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