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통상 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하루라도 임금을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이 통상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미뤄진다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 협의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를 한 후,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반드시 민형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
근로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적 방법: 진정⋅고소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진정 및 고소 이후, 근로감독관은 실제 임금체불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해당 사건은 종료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활용
앞선 3가지 방법은 모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어떻게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지급금 제도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소송 판결문과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노동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때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과 통장 내역 등을 임금체불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임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인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임금 지급일을 연장하여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체불사업주로 인적 정보가 공개되는 등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31일에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이때 체불사업주는 이름, 나이뿐만 아니라 상호 및 주소, 체불 임금액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되는데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는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에 기재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자 1인당 3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나 임금체불로 5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체불 임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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