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아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사용 기한, 수당 계산, 유의사항)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정산 방법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수당으로 지급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즉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으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근로자는 퇴사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연차소진 장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여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이 아닌,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 계속근무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계속근무일수는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본인의 평균임금 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과금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Q. 직원이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몰아 쓰기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차 사용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특이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시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상 분쟁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글에선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통해 연차 소진과 연차 수당 지급 중에 어떤 방식이 조직에 맞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식을 통해 퇴직금 계산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