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보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의 개념과 적용 범위,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즉,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를 금전으로 정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액은 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즉,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포상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무 상태는 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산정 시 반드시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근무를 계속했다면 적용됐을 인상률까지 반영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와 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는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크므로, 사전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부당해고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이해하고, 적법한 인사관리와 해고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