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채용 시 수집·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종류와 범위 알아보기 (+ 동의서 양식,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방법)

2024-09-24

신규 직원 채용 시, 사용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수집·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살펴보고,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개인정보 종류와 범위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실존하는 개인(자연인)의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예시

구분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출생지·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전화번호 등
교육·훈련정보 최종학력, 성적, 자격증,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연구실적, 경력 등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소득·신용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저당, 신용카드 등
고용정보 근속기간, 휴가·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상벌기록 등
습관·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오락·여가활동 등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쿠키(Cookies) 등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 등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등

2. 채용 시 수집·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 동의서)

사용자는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나 회사별 인재상, 채용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채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채용 전형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수집 정보
전 단계 공통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서류전형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유무, 연구 실적, 경력 등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별 성적 등
면접 인성, 기타 경험, 경력 및 학업 내용, 포부 등
신체검사 직무 수행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정보 등

이 외에도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3. 채용 시 수집·이용 불가한 개인정보

채용 전후에 사용자가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민감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 인종·민족 등이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무와 관계없는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 정보, 신체 조건(키, 체중, 용모 등)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도 예외적으로 필요을 입증한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여부나 최소한의 건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채용 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방법 6가지

✓ 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세요!

행정 편의를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나 탈락자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과정을 점검하여 각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채용대행업체 사용 시 주의하세요!

채용대행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대행업체를 위탁기업의 소속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대행업체에 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계획 및 실시해야 합니다.

✓ 채용플랫폼 이력서 사용 시 주의하세요!

채용플랫폼의 이력서 양식을 활용할 때는 지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력서 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채용 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세요!

사용자는 면접관이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관이 민감정보를 질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같은 경우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락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채용 결과, 불합격한 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이 아닌 서류 제출 방식으로 채용 서류를 수집한 경우, 탈락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

✓ 탈락자의 문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채용 후 불합격자가 자신의 불합격 사유나 채용시험 성적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 확인 후 시험 성적 등을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단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채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인력 관리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모든 기능을 무료로 써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