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일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 만큼, 사용자는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개념과 실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흔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 및 참여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정 기관에 위탁 혹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사업장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방법: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교육 실시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상: 모든 사업장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러닝 시스템, 사내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활용하거나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대상: 모든 사업장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
▪ 증빙자료 보관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후,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여자 명단(서명 포함)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이행 상황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 혹은 게시한 사진 자료 등으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사용자는 교육 실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데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서는 교육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육일지, 참여자 명단 등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Q.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A.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상시근로자 수는 월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연 합계 상시근로자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건설업에서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지금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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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의 보고서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장에 맞는 양식으로 손쉽게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일지에는 사진이, 참가자 명단에는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샤플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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