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산부 근로자 업무를 위한 보호 규정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제도’와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허용 제도’로 확대 적용 됩니다.
기존 보호법과 개정된 내용까지, 인사담당자분들의 귀가 쫑긋할만한 임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란 유산·사산 예방을 위해 임신 기간 중의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출산전후휴가만 신청 가능했는데요. 올해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성이 해당되지 않아도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정법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후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과 함께 적용되는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제도.
임부 직원이 하루 동안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변경 신청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 시간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원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간 변경 신청 방법 및 기재 사항
회사는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돼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부 직원의 경우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협업툴 샤플에서는 임산부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직원에게는 6시간 안으로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간 단축근로 신청 방법
지금까지 임신 근로자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을 위한 협업툴 샤플에서는 임산부 직원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시간외근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인사담당자님은 지금 바로 샤플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