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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필독! 자살예방교육 알아보기 (+ 생명지킴이 교육)

2024-07-16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시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살예방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데요. 자살예방교육은 생명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대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최근 자살예방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자살예방교육 노력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2. 자살예방교육 방법

▪ 자살예방교육 대상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은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국적, 직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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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초·중·고등학교)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교)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대안 교육기관
• 그 밖의 필요가 인정된 기관이나 단체

▪ 자살예방교육 내용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생명 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에 필요한 내용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의뢰·연계해 주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살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자살예방교육 실시 방법

자살예방교육 대상은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 실청각교육, 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집합교육은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기관강사나 사내강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사내강사는 청년·성인 인식개선교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면교육 외에도 실시간 화상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강사양성과정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교육은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대상은 자살예방교육과 함께 자살예방상담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살예방상담은 전화, 인터넷, 개별면담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2025년부터 교육 실시 이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노력 대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은 의무 대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은 사용자의 판단하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매년 1회 이상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은 사용자의 판단하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에는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살예방교육 우수기관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 다음 해부터 교육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자살예방교육 우수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자살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현재까지는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두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살예방교육은 교육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자살예방교육 우수기관 선정,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자살예방교육의 개요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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