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한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라면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세서란 무엇이며, 사용자는 어떤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 및 제출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세서의 뜻과 유형,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간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하여 정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매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사용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포털에서 다음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양식,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양식에 올바른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지급 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라면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재제출하게 되는데요.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파일을 수정하여 전체 자료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여러 번 전송했다면,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출 자료로 인정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임과 동시에, 국세청이 사용자의 연간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명세서의 종류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확인하시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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