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또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 동안 근로하며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상용근로자의 임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임금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일용근로자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1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재보험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일용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평균일수를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임금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3일로, 한 달 평균 73%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통상근로계수는 73%(0.73)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1) 일용직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일용 근로소득’이예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이나 일급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여도 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근태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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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용직 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일용직 근태 및 급여 업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