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 무료강사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용자는 자사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자료 관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출장·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교육 주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용자나 인사담당자 등이 직접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교육 1회당 수강 인원에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자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적정 인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면 교육이 원칙이지만,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게시·배포만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는 202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사용자는 교육 자료와 함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게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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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