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동의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로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속기간, 직급, 성과, 권고사직 사유,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을 이유로 지급된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도 지급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복지과-63).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다음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에 따라 근무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수급 조건을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외의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A.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14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5일입니다. 만약 10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에 사직서만 제출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4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 합의 시, 퇴직일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법적으로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 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해고나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할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1년 미만 직원의 권고사직 시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