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 2024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종류, 개념, 유의사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일반적으로 코어타임(Core Time) 근무제 혹은 선택근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에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 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합한 근로 형태입니다.
단, 정산 기간을 평균으로 한 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혹은 근로일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장·단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각 직원마다 근로 일정이 달라 대면 회의⋅팀 프로젝트 등 협업을 요구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인 의무적 근로시간대(=코어타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관여와 의무시간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사용자가 정한 의무 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1단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위 6가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역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단계: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혹은 이에 준하는 것) 등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변경 내용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거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임신 중인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일할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음으로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기준은 정산 기간(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근로시간의 초과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은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시간(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
Q.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 혹은 휴일에 걸쳐 있어도 되나요?
A. 네, 야간 혹은 휴일에 상관없이 근로시간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회사가 정한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고, 해당 시간대에 근로가 이뤄졌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한 경우,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택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