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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 알아보기

2024-09-27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직원이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도입사자의 급여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급여 계산 시 주의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무일수 기준 계산 방법(일할계산)

중도 입사자의 첫 급여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일할계산 방법

계산 기준 계산 방법
월별일수 월급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X 해당 월의 재직일수
특정일수 월급 ÷ 30일(통일) X 해당 월의 재직일수
유급일수 월급 ÷ 유급일수 X 유급 재직일수
통상임금 월급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산 후,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계산

통상임금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월별 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총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입사 시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월별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통일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때 월별일수나 특정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한다면 재직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유급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기준 계산 방법

중도 입사자의 첫 월급은 근무시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방법

= 월급여액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즉,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 근무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의 급여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A
  • 근로조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월급여액: 250만원
  • 입사일: 2024. 08. 19 (월)
  • 근로자 A의 8월 급여 =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11일 = 1,052,632원

8월에 중도입사한 근로자 A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A에게 약 105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A가 동일한 기간 중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진행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4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A의 연장근로가산수당 = 250만원 ÷ 209시간 X 1.5배 X 2시간 = 35,885원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

3.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시, 주의점 3가지

1) 임금 계산 방법은 사내 규정으로 정해야 해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급여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일할계산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아요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일할계산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쉽게 말하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3) 일할계산한 급여도 과세 대상이에요

일할계산한 급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해당 금액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중도입사자의 첫 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자의 급여액을 월 일수로 나누거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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