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기간(시행일),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은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법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단, 올해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규정대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 제도이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 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A. 네, 육아휴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하여 총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부터는 3회 분할 사용하여 총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휴가(배우자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수 있어요! >>
A. 네, 가능합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중 한 명만 근로자이거나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네, 맞습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번 글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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