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에게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예비군 훈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직장인 예비군,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A. 아니요, 직장인 예비군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서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에게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에 예비군⋅민방위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일은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가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공가 인정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 중 일부만 공가로 인정한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근로자가 개별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 예비군은 유급휴가인가요?
A. 네, 직장인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해당 일을 휴무로 할 수 없는데요(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여기서 휴무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날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날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예비군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해야 하나요?
A. 네, 예비군 훈련 시간이 통상 근무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2시간만 결근하는 경우, 회사 복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즉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남은 근로시간만큼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후 복귀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인데요.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기 01254-16091, 1987.10.06).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A에게 예비군 훈련에 대한 4시간 분의 임금과 훈련 이후 복귀하여 근무한 5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 A가 연장근로한 1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을 제외한 근로자 A의 실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이후 복귀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의 실근로시간(복귀 이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후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날을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이 근로시간의 일부와 겹치는 경우, 훈련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여 남은 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훈련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예비군 훈련에 따른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예비군 훈련은 대상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공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