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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알아보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024-03-08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2024년에 변경되어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기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12주 이하 12주 초과 ~ 32주 미만 32주 이상
법으로 보장 사업주 재량 법으로 보장

2.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이 변경되어도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임산부는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시작 및 종료 예정일이 적힌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내 양식이 없다면, 아래 링크의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정해진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방법이 있나요? (예: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A. 아니요, 정해진 사용방법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등)

Q. 임산부 단축근무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나요?

A. 아니요,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시간으로 단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 최대 단축 가능 시간은 6시간이며,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4. 임산부 단축근무 관리를 간편하게, 샤플 Sh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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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설정만 해두면 모바일로 출퇴근과 근무일정을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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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2월부터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의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손쉬운 임산부 관리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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