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많은 날 연차를 신청한 직원,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차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과 근로자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차 촉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A. 네,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마이너스 연차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있지만, 연차 사유를 보고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유를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 사유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사용자는 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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