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은 사업장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사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조직개편 혹은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의 증대 등을 위해 인사발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사발령은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발령의 뜻을 알아보고, 인사발령 용어인 전보, 전적 등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발령이란 사용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사업장 안팎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인력 보충 혹은 조정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여 사내 직원들의 직책, 직급 등을 이동 배치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이 승진을 통해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직원이 업무상 징계를 받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된 경우 모두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인사발령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등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고, 수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인사발령은 지시 범위에 따라 기업 내 인사발령과 기업 외 인사발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각 종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인사발령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사발령에 관한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 내 인사발령
기업 내 인사발령이란 같은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의 직급, 업무 등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범위 안에서 전보, 전배, 전근, 전직 등의 형태로 인사발령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란 근로자가 기존과 같은 직급*을 유지하되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팀장이 생산팀장으로 이동 배치되는 것을 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급: 과장, 부장 등 직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
전배란 전환배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종* 변경 없이 업무 위치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부서 내 혹은 부서 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배는 근로자가 새로 맡는 업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팀 중 A홍보지원팀에 속해 있던 근로자가 B홍보지원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종: 인사, 총무, 홍보 등 작업 종류와 수준이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전근이란 같은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근무 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직종은 변하지 않고 근무 지역만 달라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무지가 서울지부에서 인천지부로 이동 배치되는 것을 전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의 종류 및 성격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영업직으로 이동 배치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은 이직과 쉽게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직은 직무는 유지하되 회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지하되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 교육기획, 세무회계 등 조직 내에서 직원 개인이 담당하여 맡은 일
▪ 기업 외 인사발령
기업 외 인사발령이란 노사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사용자(회사)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전출, 전적 등의 형태로 인사발령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이란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계열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 전출에 해당하는데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휴직, 장기 출장, 사외 근무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없애고, 근무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전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전출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기존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파견 근로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전출을 사외 파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 파견은 처음부터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중 이동 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는 전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소속을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여 전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계열사, 자회사와 같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즉 전적은 기업 간 인사 교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은 노사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한다는 점에서 전출, 파견, 전근과는 다른 개념이며, 근로자가 퇴사 후 기존 회사와 무관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경력직이 입사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발령의 뜻과 종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인사발령의 개요를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의 인사발령을 선택 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