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매년 직장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는 특별한 날인데요.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휴무일로, 일반적으로 국경일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만약 공휴일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그 휴무일을 대신하는 날이죠. 대체공휴일에 따라 연휴 기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용 대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공휴일이란?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로, 흔히 달력의 '빨간 날'이라 부르는 법정공휴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이때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을 공휴일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정해지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각각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주 재량으로 쉬는 경우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으로 지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대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유급휴일분 임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때,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00%가 적용되어 총 200%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일급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일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기본적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에 휴일가산수당까지 2.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았으니, 올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포함하여 총 68일입니다.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합쳐 총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Q. 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날에 쉬는 '휴일 대체' 가능한가요?
A. 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일을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비번일 또는 휴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휴일 수당 계산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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