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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격근무자 급여와 세금 관리 방법 알아보기 (+ 원천징수, 이중과세)

2024-11-29

해외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월급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현지 통화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원격근무 시 급여·세금 처리 방법과 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하는 2가지 사항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1. 해외 원격근무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해도 될까?

국내 법인 소속 직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국내 소득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은 해외 원격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외 소득, 이중과세될까?

해외 원격근무자는 근무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협정을 맺은 국가*라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격근무자의 근무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납부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99개국입니다.

3. 해외 원격근무 세금 관련 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하는 2가지

1) 해외 통화로 급여 지급 시 환율에 주의하세요!

해외 원격근무자에게 급여를 해외 통화로 지급할 경우, 환율 변동으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급여 지급일의 환율 기준이나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3가지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어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비거주자는 소득은 종류나 상황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종합 과세: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과세
  • 분류 과세: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법
  • 분리 과세: 특정 소득만 별도로 분리해 과세

세법상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닌, 실제 생활 반경과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준
거주자 한국에 거주하거나 183일 이상 머문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지금까지 해외 원격근무자 급여 지급 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원격근무제 운영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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