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이란 국내가 아닌 해외에 파견되거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국외근로소득으로 부르며, 통상적으로는 '해외근무수당' 혹은 '해외수당'으로도 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근무수당으로 통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해외근무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근무수당은 일시적인 해외 출장, 연수로 지원받는 지원비와 다른 개념이며 국내가 아닌 해외 또는 북한 지역(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소득 집행 12-16-1 2번 참고).
※ 근로자가 북한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요. 해외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외근무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⑱번 코드 혹은 비과세 감면 코드인(M01, M02, M03)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유형별 비과세 한도와 코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새롭게 개정된 것은 원양어선, 외항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면 이제 월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 세법 개정안 p.10)
개정된 법은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지원과 해외 건설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득세법으로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해외근무수당과 적용되는 비과세의 주요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4대보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방식
일반 국내 법인 회사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은 반드시 원화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해외 파견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 급여 지급일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통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 비과세 이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이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월 1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만약 100만 원 이하의 해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가 미달한 경우 그 부족액을 소급 및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월별 한도 100만 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해외근무수당에 비과세 적용할 때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코드를 위 표에 정리된 코드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식대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 파견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A. 네,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 역시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파견 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 역시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합니다.
A. 네, 적용됩니다.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A. 네, 적용됩니다.
해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근로 유형에 따라 비과세 적용 한도 상이
오늘은 해외근무수당과 관련된 비과세, 적용 사항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지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해외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 시, 위의 내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