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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알아보기 (+ 수당, 주의사항)

2024-05-22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등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초과근무란 무엇이며 각각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초과근무의 개념과 연장근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초과근무 수당과 주의사항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근무란?

초과근무란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초과근무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벗어나 제공한 모든 근로에 해당하는데요. 즉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로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모두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조건 및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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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일반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최대 12시간 한도 노사 간 합의
연소근로자
(15세~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불가능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2. 초과근무, 연장근로 차이점

초과근무와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쉽게 혼용할 수 있는데요. 연장근로는 초과근무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과근무는 노사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는 것도 초과근무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통상 근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여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자세히 알아보기 >>

3. 초과근무 수당 규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초과근무 유형과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무 유형

초과근무 유형 정의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
휴일근로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발생한 근로

▪ 초과근무 수당 계산방법

초과근무 유형 초과근무 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X 2 X 휴일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4. 초과근무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초과근무가 필요할 때, 노사 간 합의로 진행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과근무 신청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전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사실을 신청하게 하고, 사용자는 이를 확인 및 승인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초과근무를 진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초과근무를 진행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내 분위기상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 초과근무를 신청 및 승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내 분위기상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사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2013가소5258885).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접 초과근무 사실을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샤플을 통해 근로자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누락 없이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로와 같은 의미이지만, 연장근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이번 글을 통해 초과근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초과근무를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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