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또 입사 시 가입한 4대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하루 일하고 퇴사한 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가 하루 또는 몇 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4시간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할계산이라 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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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 체불 및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해당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사용자가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해도 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근로자가 약정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급여와 무단 퇴사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퇴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 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가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