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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당겨쓰기 가능한가요? (+ 마이너스 연차 공제, 퇴사, 수당)

2023-10-10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마이너스 연차 제도,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복지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너스 연차가 궁금한 인사 담당자를 위해 신입사원, 퇴사, 공제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평균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지만, 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연차 수당 대체(20.1%) , 대체인력 부족(18.3%) , 업무량 과다(17.6%) , 상사의 눈치(11.4%) , 조직 분위기(5.1%) 등이 있었는데요.

기업 차원에서는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물론 연차휴가 촉진 제도가 있지만 기업에서는 매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 외에도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부 복지 정책 혹은 문화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소진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반차 제도로 연차를 자율적으로 쪼개어 조금씩 자주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연차 사유 작성란 폐기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 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역시 일종의 연차 촉진의 역할 을 하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준비했습니다.


2. 마이너스 연차란?

마이너스 연차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 생기는 연차 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 을 말합니다.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연차 당겨쓰기’ 혹은 ‘마이너스 연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자가 연차 일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이전보다 더 긴 기간의 휴가도 갈 수 있으니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현재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거나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 연차

마이너스 연차 관련 법령이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차 당겨쓰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신입사원 혹은 입사 1년 미만이어도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A.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적 규정이 없음으로 회사의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마이너스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Q. 연차를 당겨 사용해 마이너스인데 퇴사 시, 돈을 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연차를 당겨쓴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된 연차 사용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에 반납하는 방식은 계좌 입금 혹은 임금, 퇴직금 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임금, 퇴직금에서 연차 수당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산 혹은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 및 동의 후에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는 퇴직 등 연차휴가수당 정산 시, 연차 초과 사용한 경우 급여 혹은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는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마이너스 연차 가능 횟수, 공제 방식 등 내부 규정을 정해 연차 당겨쓰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거부 가능한가요?

A. 네 , 회사에서 거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없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차 당겨쓰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차원의 제도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과다한 마이너스 휴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차 당겨쓰기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내부 규정을 만드시길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연차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인사담당자는 연차휴가 관리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도 현실입니다.

매번 초과 사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샤플(Shopl)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 시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하며, 초과 사용 가능한 일 수도 내부 규정에 맞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 일 수, 사용 일 수, 남은 일 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연차 수당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샤플로 근로자의 과도한 마이너스 연차 사용을 막고, 편리하게 마이너스 연차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연차 당겨쓰기도 간편하게 관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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