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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수습기간, 기본급, 통상임금)

2024-10-10

사용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를 운영하는 사용자도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최저임금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의 총액이 아닌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구분하여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관련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5% 3% 2% 1% 0%

반면, 다음과 같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된 임금
  • 시간외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임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을 확인할 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급여명세서를 활용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근로자 A의 급여명세서
  • 근로자 A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2024년 월 급여: 240만원
  • 급여명세서 내역:
구분 금액(원)
기본급 1,800,000
교통비 100,000
식대 100,000
시간외수당 250,000
정기 상여금 150,000
합계 2,400,000

근로자 A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은 ‘시간외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A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A의 시급 = (2,400,000원 - 250,000원) ÷ 209시간* = 10,287원

근로자 A의 시급(10,287원)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액(9,860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계산방법 알아보기 >>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시, 주의사항 3가지

1)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돼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책정해야 하며,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되어 있다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기본급도 인상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본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기준 확인하기 >>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대판 2014다49074).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개념과 산정방법 알아보기 >>

4.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규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두 벌칙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하여 총 임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월급은 시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A. 총 월급을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B가 매월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며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 B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B
  • 소정근로시간 수: 209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4시간 X 1.5배 = 6시간
  • 시간급 임금: 200만원 ÷ (209시간 + 6시간) = 약 9,302원

근로자 B의 시급은 약 9,302원으로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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