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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이렇게 바뀝니다!

2024-07-22

지난 7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결과, 2025년 최저임금은 최종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원 대를 돌파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과 함께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

1.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의 꾸준한 상승세에 따라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본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여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그전까지 노사 양측은 합당한 이의를 제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 2024년, 2025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4년과 2025년의 기본 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10,030원
예상 일급(8시간) 78,880원 80,240원
예상 주급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73,280원 481,440원
예상 월급(209시간) 2,060,740원 2,096,270원
예상 연봉 24,728,880원 25,155,240원

3. 최저임금 변동으로 달라지는 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따라 정부와 사용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변경사항
2024년 2025년
수습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의 90% 시급 8,874원 시급 9,027원
주휴수당 1일 임금 1일 78,880원 1일 80,240원
산재근로자 급여 최저임금 X 8시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월 189만 3120원 월 192만 5760원

특히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만큼, 사용자는 위의 사항에 주의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벌칙을 모두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알아보기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 중인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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