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2025년 2월부터 모성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인사노무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직원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모성보호 3법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의미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단축 적용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025년 2월부터 휴가 기간이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 알게 되는 질환 및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면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도 확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함께 신청(통합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5~25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휴가 산정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파견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해당하면 매월 추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기간에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사업장의 1~3호 사례라면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개정된 법령과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