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유형과 이수시간 및 방법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본 교육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유형,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라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운영 중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사내 근로자와 현장 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혼합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매반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은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의 직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고 1주일 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가 이후에도 계속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7월 8일까지 채용 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작업방법 등에 변경이 있을 때 등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