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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A to Z: 면제, 유형, 이수시간, FAQ

2024-07-1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유형과 이수시간 및 방법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5대 법정 의무교육 알아보기 >>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본 교육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유형,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에 따라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운영 중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제외)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사내 근로자와 현장 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혼합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한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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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교육시기 최저 교육시간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산재발생 무재해 산재발생 무재해
근로자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그 외 근로자 12시간 6시간 6시간 3시간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매반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은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의 직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고 1주일 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가 이후에도 계속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7월 8일까지 채용 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0.5시간 0.5시간 0.25시간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작업방법 등에 변경이 있을 때 등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근로자 • 건설업 제외,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0.5시간
그 외 근로자 2시간 1시간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가 해당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⅔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업종에는 특별교육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해·위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39개의 작업

📖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가지 업종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관리감독자

이중 최소 16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대상자가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교육만 진행해도 됩니다.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9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최저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 16시간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와 동일하게 처음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후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이하,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무교육

직무교육이란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법과 제도, 관리 방식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직무교육기관에 개설 및 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34시간 24시간

*신규교육: 채용/선임/위촉된 후 3개월 이내 실시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총 1년) 사이에 실시

사업주가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300만원

4.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 교육 진행 →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교육 진행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이때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사업장 내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이후, 교육내용과 참가자 명단,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일지 양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서류뿐만 아니라 전산 등의 방식으로도 교육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내용을 모두 교육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등이 실시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근로자 정기교육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교육시간 만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후 혹은 근무 외의 시간에 정기교육에 참가했다면, 사용자는 교육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필요 시 근로자 정기교육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되지만, 해당 시간만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교육일지는 얼마나 보관해 두어야 하나요?

A.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5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일지 및 실적의 보존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에서는 해당 처분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교육일지 및 실적을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유형과 이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양식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파일 및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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