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일부 조항은 10인 이상부터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5가지 알아보기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진행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법: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한번에 보기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이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시 30인 이상,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아래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