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하여 지적받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흡하게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에서 많이 지적받는 또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1편] 근로감독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 - HR 필수 서류
⏵ [2편] 근로감독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 - 주52시간제
⏵ [3편] 근로감독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 -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은 16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점검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법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필수 서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에 발견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7,095건에 달했는데요. 대부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반드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련 서류를 게시 및 보관해야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법령에 기초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샤플을 활용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게시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샤플의 보고서 기능을 통해 게시한 자료는 모든 근로자가 모바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을 함께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배포한 교육자료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라면 최근 3년간의 교육자료를 한번에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비하여 샤플로 교육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해 보세요! 기간/근무지별로 필요한 자료만 간편하게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샤플의 보고서 기능을 활용하면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샤플에서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면 더 꼼꼼한 관리·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Q. 중도/신규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신규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중도/신규입사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신규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7월 1일에 근로자 A가 입사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A를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교육일에 휴가·출장·휴직 상태였던 근로자라면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06.28).
즉, 온라인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시한 온라인 교육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수는 지난해보다 17.9%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가 법적 구제를 받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감독 대상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장 차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플과 함께 매번 챙기기 어려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부터 간편하게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