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만큼, 노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근로감독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위반에 관한 시정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 전후로 확인·점검해야 할 사항과 근로감독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지적받는 또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 [1편] 근로감독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HR 필수 서류 작성 및 관리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이유는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2024년에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입력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근로감독 면제 기업을 대폭 축소하고, 주52시간제 위반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주52시간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자가 점검 및 대응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52시간제 정확히 이해하기
주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에 한도를 두어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 1주간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다면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근태내역을 확인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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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기준 확인하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산정하여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주52시간제 대응하고자 한다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외근로 관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틀어 시간외근로(초과근무)라고 하는데요. 주52시간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임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