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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FAQ)

2024-03-2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과 지위를 개선하고자 법으로 규정한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을 말합니다. 국내에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같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급제와 시급제별로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무시간 계산식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2 x 근무시간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2.5 x 근무시간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3 x 근무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 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만 추가적으로 지급받음.

자세한 설명을 위해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수당 계산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2,0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10시간
  • 8시간까지의 근무 수당: 11,961원 x 1.5 x 8시간 = 143,532원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근무 수당: 11,961원 x 2 x 2시간 = 47,844원
  • 월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 143,532원 + 47,844원 = 191,376원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통상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치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지와 함께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위 글을 통해 정확한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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