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퇴직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푸른씨앗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 제도와의 차이점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란 근로복지공단이 상시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노사가 납입한 금액을 기금으로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만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효과가 발생, 근로자 퇴직 시 일시에 큰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납입금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푸른씨앗을 통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전문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담은 근로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른씨앗 가입 이후 상시근로자가 30명을 초과해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원 혜택은 30명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푸른씨앗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직원은 푸른씨앗을, 스스로 운영하고 싶은 직원은 DC형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형 제도 가입자 중 일부가 푸른씨앗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려면 최소 1명의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DC 가입자의 적립금 일부를 푸른씨앗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DC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이후 납입부담금을 푸른씨앗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C 가입자 A의 적립금이 2,000만원이라면, 이 금액 중 1,000만원을 푸른씨앗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00만원 이후의 부담금은 푸른씨앗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푸른씨앗의 장단점과 퇴직연금 제도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