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점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52시간제는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수정하여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용자라면 포괄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에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기본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
주52시간제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할 경우,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전신청 제도 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신청 제도는 연장근로가 예상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승인을 받고 연장근로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고,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종·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일정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근무제도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괄 도입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는 주52시간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로자의 업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연근무제를 검토 및 도입할 때, 직무분석 결과와 근로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직무나 부서 단위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52시간제에 대응하고,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용자는 관련 법령과 사내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태 정보를 확인 및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GPS, 안면인증 등의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장에 맞는 출퇴근 방식으로 사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장, 외근, 해외 근무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록되는 근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서 쉽게 관리해 보세요!
샤플에서 연장근로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장근로 일정을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연장근로 이후 잔여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와 주52시간제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태 내역을 취합·확인하기 번거로우셨다면 샤플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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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중에 있는 사용자라면 적법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무에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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