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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 사유와 방법 알아보기

2024-06-2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 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당한 해고 사유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정당한 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23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대판 200두9063 판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와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 정도, 평소 소행,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판 91다29811 판결).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당한 해고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예고 → 해고 서면통지

1단계: 해고 예고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때 사용자가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자의 연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쳤을 경우

2단계: 해고 서면통지

사용자는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단 노동관계법령은 해고 통지를 위한 서면의 형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여성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 정리해고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 기준, 5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앞선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없어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Q.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를 정해두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외의 해고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해고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정당한 해고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권고사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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