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발생하면 인사담당자는 퇴직 서류 외에도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어렵고, 잘못된 처리로 직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개념과 실업급여와 차이, 구직급여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직 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특수 조건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근로자(위 조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용)
1)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수급 여부 결정 기준
4) 실업 인정 신청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업 신고 후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에 재취업 활동 내용과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수령
실업 인정 후, 수급자격자의 명의로 된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A.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A. 고용보험법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글을 통해 구직급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