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출장·파견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해외 근무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가입 및 적용범위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은 사용자의 의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지며,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의 승인 하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경영상 이유로 당연적용 사업장이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로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특례 조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사업
국외 사업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은 국외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은 보험사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해외파견자
해외파견자는 국외 사업과 동일하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특례 조항을 통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파견자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 전액을 현지법인에서 받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 중인 학생이나 훈련생이 실습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등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미사용 포함)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이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보수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도 보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자활근로 대상 사업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파견자는 적용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예정자는 출국일, 파견자는 가입 신청서 접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지 채용되거나 급여를 해외에서 전액 지급받는 자, 그리고 채용 즉시 해외파견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출장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해외출장자는 국내 소속을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