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주요 행사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뜻과 휴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임시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6일 연속 휴일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날로, 본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로 부여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을 지정하는 배경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따라서 민간기업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지속할 수 있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한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해당 연차 신청은 무효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신청한 연차를 취소해야 하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통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A. 본래 근로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휴식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주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는 평소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매년 돌아오는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의 효력을 갖는 날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임시공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