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을 때, 채용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규채용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인 채용시교육의 대상과 내용, 면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시교육은 사용자가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채용시교육은 신규채용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와 작업 시 유의 사항 등을 알려주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모두 채용시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실시 및 이수해야 하는 채용시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용시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채용시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하여 채용시교육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채용시교육 내용과 정기교육 내용은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교육’입니다.
즉, 채용시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아니요, 단순히 고용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채용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변경되어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작업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아니요,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주에 재고용한다면 채용시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고 해당 주에 같은 사업장, 동일 업무에 다시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시교육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채용시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직원 채용 시, 사용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채용시교육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내에 채용시교육 대상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