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등장한 근무 유형인 긱워커(Gig worker)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취업자 2,600만명 중 1,000만명이 긱워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긱워커는 기업이 인재를 확보 및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긱워커의 개념과 배경, 장단점부터 프리랜서와의 차이점과 법적 지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긱워커를 완벽 이해해보세요!
긱워커란 초단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회성 또는 (초)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긱워커로 활동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도 긱워커로 부수입을 버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긱(Gig)은 ‘일시적인 일’을 의미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조건에 맞는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단기 계약으로 인력을 구하는 현상을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긱 이코노미 시장의 성장으로 기존에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만을 지칭했던 ‘긱워커’는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사용하는 인력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긱워커는 전일제 근로자형, 시간제 근로자형, 1인 사업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긱워커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긱워커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긱워커와 프리랜서는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와 협의한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나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합니다. 반면, 긱워커는 정해진 조건 하에 일회적 또는 초단기적으로 근무하며, 업무 범위나 보상 수준에 대해 협의하지 않습니다.
즉, 긱워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아 1인 사업자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만, 긱워커는 주어진 일자리와 조건 하에 근로를 제공합니다.
긱워커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플랫폼 노동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되지만,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각종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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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법상 긱워커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단기근로자로 간주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022년 사람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58곳 중 36%는 긱워커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긱워커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긱워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